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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주식형,투자형,채권형,예금형

코쿠마 2023. 3. 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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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청년도약계좌 주식형,투자형,채권형,예금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 나이 조건 : 만 19세 ~ 34세 (병역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 소득 조건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제한대상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와 배당소득 2,000원 초과)

    청년도약계좌 만기 기간은 5년이고,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본인 판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의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현재 미정인 상황으로, 2023년 6월 출시 시점 금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은행에 따라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6% 금리를 적용해 주고 있는데, 아마 이와 비슷하게 적용될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주식형,투자형,채권형,예금형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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