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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대상자 : 무직,대학생,대학원생,백수,취준생,군인 등

코쿠마 2023. 3. 1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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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 무직,대학생,청년도약계좌 대학원생,백수,취준생,군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조건

       

      • 나이 : 만 19세~34세 (병역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 소득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제한대상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와 배당소득 2,000원 초과)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무직자, 대학생, 대학원생, 백수, 취준생 등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알바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군인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공무원은 가입이 불가했습니다.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인은 다른 금융상품이 있어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 무직,청년도약계좌 대학생,대학원생,청년도약계좌 백수,청년도약계좌 취준생,군인 등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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