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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공무원,프리랜서,일용직,알바,아르바이트,퇴사 등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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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나이 조건 : 만 19세 ~ 34세 (병역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 소득 조건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제한대상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와 배당소득 2,000원 초과)
일단,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어야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알바도 괜찮고, 일용직도 소득증빙만 되면 가능합니다. 소득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증명 되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공무원은 가입이 불가했습니다.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얘기가 많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인은 다른 금융상품이 있어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퇴사
청년희망적금 때에는 중간 퇴사를 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만 했다면 중간에 해지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단,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일단 기간이 5년이라서 중간에 이직이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텐데, 일단 유지는 가능할거로 보입니다.
어떤 금융상품이든 가입할때만 조건을 보고, 중간에는 자격을 안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공무원,프리랜서,일용직,청년도약계좌 알바,아르바이트,퇴사 등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용직, 청년도약계좌 프리랜서, 청년도약계좌 아르바이트 외
2023년 청년도약계좌 장점,단점 정리 수익률,실효성 혜택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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