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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기간,만기 5년 10년 70만원 5000만원

코쿠마 2023. 3. 1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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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청년도약계좌 기간,만기 5년 10년 70만원 5000만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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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조건

       

      • 나이 : 만 19세 ~ 34세 (병역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 소득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는 2인 가구 622만원, 3인 가구 798만원, 4인 가구 972만원
      • 제한대상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와 배당소득 2,000원 초과)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급한도

      5년 만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 2,400만원 이하 : 기여금 지급한도 40만원 (월 24,000원) 6%
      • 3,600만원 이하 : 기여금 지급한도 50만원 (월 23,000원) 4.6%
      • 4,800만원 이하 : 기여금 지급한도 60만원 (월 22,000원) 3.7%
      • 6,000만원 이하 : 기여금 지급한도 70만원 (월 21,000원) 3%
      • 7,500만원 : -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이자까지 합치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면 3%의 기여금, 소득이 낮다면 6%의 기여금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간

       

      청년도약계좌 만기 기간은 5년입니다. 처음에는 청년도약계좌 10년 고려했었는데, 너무 길다며 5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기간,만기 5년 10년 70만원 5000만원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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