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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중위소득 180 기준

코쿠마 2023. 3. 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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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180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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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은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180% 이하인, 그러니까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622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층입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빼줍니다. 군대를 2년 다녀왔으면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이 큰데, 매달 70만 원 한도, 5년 만기로 자유롭게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2만 4천 원까지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70만원을 5년 동안 저축하면 5천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직전 3개년도 중 단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참고내용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때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180 기준,청년도약계좌 기타소득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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