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예금,적금

적금 세금 15.4, 안내는 방법,세금우대 얼마나?

코쿠마 2023. 3. 4. 06:55

 

 

목차

     

    목차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적금 세금 15.4, 안내는 방법,세금우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적금 세금

       

      예금이나 적금도 국가에 소속된 금융기관을 통한 소득, 이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여합니다. 이때 내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바로 이자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주민세를 포함하여 2005년 이전에는 16.5% 였는데, 지금은 15.4%입니다.

       

      이자가 1만원이 생겼다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8460원을 받게 됩니다.

       

      적금 비과세 통장

       

      비과세 예금이라고 해서 세금을 한푼도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5.4%의 세율이 1.4%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금리가 높은 예금,적금을 찾는것보다,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이 더 유리할수 있으니, 잘 비교해 봐야 합니다.

       

      비과세 예적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무관한 65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저축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출자금 통장이 있습니다. 가입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적금 세금우대

       

      세금우대는 제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일반시중 국내외 은행, 농협, 신협, 우체국, 상호저축은행등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세금우대를 받을 경우에는 기존의 15.4%의 이자소득세율에서 세금우대세율인 9.5%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준은 제1금융권 전 금융권의 예금의 총 규모가 20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되므로, A라는 은행에 1000만원의 적금에서 세금우대를 받았다면 나머지 1000만원 만큼은 B라는 은행의 예금에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어야 한다는 점과 예치 기간면에서 1년이상의 예치나 불입을 해야한다는 점이 특징이 있습니다.

       

      적금 세금 신고

      적금 세금 신고는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만기때 자동으로 이자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적금 세금 15.4, 안내는 방법,세금우대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적금 세금계산, 적금 세금 적용 외

       

      ▶ "정부지원금" 한번에 조회하기,찾기 (매년 15% 몰라서 못받고 있음) ◀

       

      ▶ 계좌,포인트,보험,세금 등 나의 "숨은돈" 한번에 다 찾기 ◀

       

      ▶ 대출금리가 오를때 이자 줄이는 방법 ◀

       

      ▶ 매달 카드값 10만원 아끼는 방법, 10% 할인 받기 ◀

       

      ▶ 대출비교 서비스 어플,플랫폼,사이트 7곳 : 대출금리비교 ◀

       

      ▶ 국민 누구나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정부지원 혜택 ◀

       

      ▶ 유류비 30만원 지원, 신청하기 ◀

       

      ▶ 자동차 구매한지 5년 지났다면, 클릭하세요. 미환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

       

      ▶ 건강보험료 납입하는분 클릭 : 환급금 1인당 136만원 개별 신청 해야함. ◀

       

      ▶ 나는 국민연금 얼마나 받게 될까? 최고 수령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