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건강보험료 환급금 1인당 136만원 개별 신청 해야함.

코쿠마 2023. 2. 2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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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1인당 136만원 개별 신청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목차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료 중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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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제 적용 구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1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표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 사후급여 : 본인 부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을 수진자에게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건보료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 직계 존비속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경우 :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중인사람, 출국,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에 속할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앱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소멸시효

       

      보험료 납부일자로부터 3년 이내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1인당 136만원 개별 신청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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