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유류비 30만원 지원, 신청하기

코쿠마 2023. 2. 22. 22:56

 

 

목차

     

    목차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유류비 30만원 지원, 신청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차

       

      유류세 환급 지원 차량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원 한도로 할인을 해줍니다.

       

      유류비 지원 대상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
      •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차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차로 모닝, 레이, 캐스퍼,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정부지원금" 한번에 조회하기,찾기 (매년 15% 몰라서 못받고 있음) ◀

       

      ▶ 계좌,포인트,보험,세금 등 나의 "숨은돈" 한번에 다 찾기 ◀

       

      ▶ 대출금리가 오를때 이자 줄이는 방법 ◀

       

      ▶ 매달 카드값 10만원 아끼는 방법, 10% 할인 받기 ◀

       

      ▶ 대출비교 서비스 어플,플랫폼,사이트 7곳 : 대출금리비교 ◀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인 1개 카드로,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경차smart 롯데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Life, 현대카드M 경차전용카드 전부 연회비가 없으며, 카드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실적 금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카드 신청이 되었다면 따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차감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차감하여 인출됩니다.

       

      유류세 환급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유류비 30만원 지원, 신청하기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 국민 누구나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정부지원 혜택 ◀

       

      ▶ 자동차 구매한지 5년 지났다면, 클릭하세요. 미환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

       

      ▶ 건강보험료 납입하는분 클릭 : 환급금 1인당 136만원 개별 신청 해야함. ◀

       

      ▶ 나는 국민연금 얼마나 받게 될까? 최고 수령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