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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예금,적금,예적금 압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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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예적금 압류 여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23년 현재는 최저 생계비가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즉,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못하고 그 이상은 적금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적금압류 해지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법으로는 185만원 이하의 예금, 급여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권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거래하는 예금,적금에 대한 잔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은행 계좌에 압류를 설정하게 되면 최저생계비 이하가 들어 있는 통장이라도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이는 부당하게 압류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입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신청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결론은 예금,적금,예적금 압류 가능합니다.
월급의 경우 월급마다 압류 범위가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압류채권금지 페이지 입니다.
이상으로 예금,적금,예적금 압류 여부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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