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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적금 과세 비과세 기준 : 비과세 상품 한도 적금 비과세 대상 혜택, 비과세 적금 추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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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非課稅, non-taxable)
비과세는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정기간동안 은행에 예치를 하거나, 서민을 위한 예금/적금 상품 등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율이 비슷하다면,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비과세 예금/적금 상품이므로 본인이 해당 조건에 충족된다면 가능한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세금우대(稅金優待, tax break)
세금우대는 적용되는 세율을 적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일정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자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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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5.4%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자, 주식 등의 배당소득, 펀드 등의 매매차익 등에는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의 세금이 붙습니다. 비과세 상품은 이런 소득세가 붙지 않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도 재테크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도 재테크 방법 중 매우 중요한 방식입니다.
적금 비과세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의 자격 조건에 해당 되면 비과세종합저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직전 3개의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과세기간이 있는 자(“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세금우대저축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세금을 전혀 않내는 것이 아닌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이나 적금 가입 시 일정 한도 내에서 개인별로 혜택을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개인이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세금우대한도는 1인당 3,000만 원으로 이자 소득세와 14%와 주민세 1.4%는 발행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1.4%만 적용됩니다. (15.4%가 아닌 1.4%만 냄)
과거에는 금융기관마다 세금우대를 적용해 주는 상품이 별도로 판매하였으나 현재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일부 제2금융 기관에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금 찾기
이외에 비과세 적금을 찾을려면, 한번씩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상품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적금 과세 비과세 기준 : 비과세 상품 적금 비과세 한도 대상 혜택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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