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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돈이급할때 적금 중도해지 대신 긴급출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적금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 보통 적금 해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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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중도해지
만기가 되지 않은 예·적금을 해지하는 것을 중도해지라고 합니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도해지하면 처음 예·적금을 들었을 때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최초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 이율'로 계산해 원금과 이자를 돌려줍니다.
연 5%대 상품을 중간에 깬다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서 연 1~2% 정도로 낮은 이자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2~3% 정도 받기도 합니다.
적금 긴급출금
적금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도 중간에 돈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긴급출금, 다른 말로 일부해지입니다.
일부해지는 말 그대로, 예금액 전체가 아닌 일부만 찾는 방법입니다. 긴급출금도 급히 돈을 찾는다는 의미로, 급한 돈 일부만 미리 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금액만 찾으면 손해보는 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 연 5%에 500만원을 1년 간 보관하는 정기예금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1년 만기 전에 200만 원을 찾는다면, 2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약 1~2% 금리가, 나머지 300만 원은 원래 금리인 5%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긴급출금은 가입일(또는 자동연장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최대 2 회까지 가능하며, 긴급출금 시에는 먼저 납입한 금액부터 출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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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통 예적금 금액이 많지 않아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돈이급할때 적금 중도해지 대신 긴급출금 일부해지 인출 하기, 적금담보대출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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