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 무직,대학생,청년도약계좌 대학원생,백수,취준생,군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 : 만 19세~34세 (병역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소득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제한대상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와 배당소득 2,000원 초과)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