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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내용은 청년희망적금 연봉 초과 여부(세전,세후 3600) : 나중에 상승,오르면에 대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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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연봉 기준
2022년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세전 3600을 의미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2년 7월 전까지는 2020년도 소득을 봅니다. 2022년 7월 이후는 2021년도 소득을 봅니다.)
군필자의 경우, 해당 복무 기간의 만큼 6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연봉 애매한 기준
2020년도에 저소득이었지만, 2021년 소득 기준을 넘긴 청년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반면, 2020년 소득이 없었던 청년은 지난해 소득이 있어도 가입이 불가 했습니다.
2022년도 7월에 확정되는 2021년 소득이 청년희망적금 요건을 벗어난 경우에는 정부 장려금(2년간 최대 36만원)만 주고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면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이자 75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0만5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돼 연 8%대 금리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연봉 오르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했는데, 추후 연봉이 올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입 기준 당시 연봉만 맞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연봉 초과 여부(세전,세후 3600) : 나중에 상승,오르면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세전 세후, 청년희망적금 연봉 상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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