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예금,적금

적금 첫달 한달에 두번 나가는 경우

코쿠마 2023. 3. 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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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적금 첫달 한달에 두번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금의 경우 한달에 한번 돈이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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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 첫달

      적금 첫달에 돈이 두번 나가는 경우는, 일단 적금을 들게되면 초입금이라고 돈을 넣게 됩니다. 0원으로 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적금통장 개설일이 1월 3일이고, 적금 자동이체 기간을 25일로 지정해놓으면, 적금통장 개설할때 돈을 넣고 또 1월 25일날 돈이 이체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한달에 두번 적금이 나가게 됩니다. 처음 적금을 들때, 다음달부터 설정하면 됩니다.

       

      적금 연체 했을때

      25일 적금 자동이체 시간때, 잔고가 없어서 돈이 안빠져 나가서, 적금 금액 계좌이체를 했는데, 26일날 또 빠져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달에 적금 두번 빠져 나가는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행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다음달 미리 넣어놓은걸로 처리되어서, 다음달은 돈을 안넣어도 됩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적금 첫달 한달에 두번 나가는 경우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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