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청년희망적금 퇴사시 퇴직자 금리 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의 기준 나이는 적금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34세입니다.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지난 1년 동안 총급여가 세전 기준으로 36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퇴직자 만약, 가입 신청 당시 직장인이었다가, 가입하고 나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만든 청년희망적금은 계속 유지됩니다. 물론 금리도 변동이 없으며, 은행에서 따로 알릴필요 없습니다. 그냥 현재 가입한 적금 날짜에 맞춰 이체만 잘 하면 됩니다. 이후 취직하는 회사 청년내일배움공채 병행 가능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