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공무원,프리랜서,일용직,알바,아르바이트,퇴사 등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나이 조건 : 만 19세 ~ 34세 (병역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소득 조건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제한대상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와 배당소득 2,000원 초과) 일단,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어야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알바도 괜찮고, 일용직도 소득증빙만 되면 가능합니다. 소득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증명 되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공무원은 가입이 불가했습니다.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얘기가 많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