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청년도약계좌 결혼,신혼부부 상관없이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나이 조건 : 만 19세~34세 (병역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소득 조건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제한대상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와 배당소득 2,000원 초과)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출시예정이어서 정확한 내용이 안나온게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부합산이 아닌 개별로 적용되는것으로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즉, 개인당 소득이 7,500만원이거나 2인가구 중위소득안에 들어오면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명되고 한명이 안되면 한사람만 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