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피보험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적립해둔 예금보험료로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호한도는 2001년 1월 1일이후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5천만원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예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