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예금,적금,예적금 압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차 예금,적금,예적금 압류 여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23년 현재는 최저 생계비가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즉,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못하고 그 이상은 적금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적금압류 해지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법으로는 185만원 이하의 예금, 급여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권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