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명예퇴직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명예퇴직이란? 명예퇴직(희망퇴직)이란 회사 사정에 의해 명예퇴직금 등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하고 회사의 정년 시기보다 퇴직 시기를 앞당겨 퇴사하도록 하는 자발적 조기 퇴직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명예퇴직에 대해 법원은 "명예퇴직은 노동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대구지법2009.11.11.선고2009가합5623)."고 하여 명예퇴직의 법적 성격이 상호간의 합의 해지에 해당함을 판시한 바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