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해지하면 손해인 보험 : 바로 이것

코쿠마 2022. 6.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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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해지하면 손해인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 리모델링을 하라고 권합니다. 보장은 더 많고, 보험료는 더 저렴한 새로운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또 보험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트렌디한 상품이니 리모델링으로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설득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래 납입한 보험은 초기에 사업비가 모두 제해진 상태라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십상이며, 과거 상품의 보장범위가 더 넓어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상품이 많습니다. 보험사들은 주기적으로 보험을 개정하며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출 수 있도록 리스크가 높은 보장들은 축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는 ‘전설’의 보험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과거에 가입한 보험 상품 중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는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지하면 손해인 보험

     

    2003년 이전에 가입한 2대 질병(생명)보험

     

    생명보험 중에는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2대 중대질병 보험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뇌와 심장에 관련된 질병 보험입니다. 현재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2대 질병보험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 밖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질환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3년 이전 가입한 2대 질병 보험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보험들은 뇌출혈 만이 아닌 뇌졸중을 보장했습니다. 사실상 뇌의 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하는 뇌출혈과 혈류가 막혀 뇌조직에 손상이 발생하는 뇌경색은 뇌졸중의 증상 2가지로, 뇌졸중을 보장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뇌출혈과 뇌경색을 모두 보장하는 것입니다.

     

    2004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수술특약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의 수술특약은 수술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 보상받는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2004년 이전 생명보험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시 뼈를 박는 치조골 이식술이 2종으로 분류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

     

    일반적으로 암보험은 크게 고액암, 일반암, 유사암(소액암) 3가지로 암의 종류를 나눠 보험금을 차등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완치율은 높은 유사암(소액암)의 경우에는 일반 암의 10%에서 40% 정도만 보장을 합니다. 소액암에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 종류의 세분화는 2008년 1월에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이전 가입한 암보험은 앞서 언급한 소액암들도 모두 일반암으로 구분되어 있어 보장 범위가 매우 넓었습니다.

     

    현재는 치료비의 10%만 보장하는 갑상선암도 2008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에서는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

     

    현대인의 필수 보험, 실손보험에 관한내용입니다. 실손보험도 꾸준히 개정을 거듭했습니다. 그중에서 절대 해지하지 말아야 할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나온 구(舊)실손보험입니다. 구(舊)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병원에 관계없이 5천 원만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입원이나 수술 치료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출시된 실손보험들은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실손보험은 병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며 입원 및 통원 치료비로 10~20%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있습니다.

     

    고정금리형 연금보험, 저축보험

     

    현재는 고정금리의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대다수의 연금 또는 저축보험이 변동금리로 기준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며, 고정 금리 상품이라 해도 금리가 연 2% 내외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고정금리의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당장 납입이 어려워도 보험을 유지할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전까지 가입한 고정금리 연금보험인 경우에는 평균 연 6~7%의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은 현재 절대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만기까지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해지하면 손해인 보험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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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하면 손해인 보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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