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예금자 보호제도 : 예금 보장 한도 5000만원vs 전액

코쿠마 2022. 6. 9.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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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피보험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적립해둔 예금보험료로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호한도는 2001년 1월 1일이후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5천만원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예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중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를 금융권 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범위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며 예금자보호 해당상품은 만기에 원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예금, 적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수익증권, 실적 배당상품은 예금자보호가 안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액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예금자 보호의 범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금융권을 말하는게 아니라 한개의 금융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다른 금융회사에 예금이 있다면 해당 예금도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예금자보호 은행마다 5천만원씩 가능합니다.

     

    예금 보장 한도 5000만원 이상은?

    우체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체국 예금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예금이 보호된다고 봐도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을 지깁해주므로 보호 한도 자체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상으로 예금자 보호제도 : 예금 보장 한도 5000만원vs 전액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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