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납입회차,13회차

코쿠마 2023. 3. 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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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청년희망적금 납입회차,13회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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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납입회차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기간,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2월 말경 많이들 가입을 했고, 1일 자동이체가 유리하다고 알고 있을겁니다. 매월 1일에 돈을 입금하면,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1년차에 1회차~12회차 납입금액, 2년차에 13회차~24회차 납입금액이 딱딱 떨어져야 하는데, 매달 1일로 선납을 하게 되면 1년차에 1회차~13회차까지의 납입금액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1년차에 납입금액은 650만원이 되고, 저축장려금은 6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게 되므로 50만원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2년차에는 납입금액이 550만원으로 줄어들어, 저축장려금은 600만원까지 인정하므로 50만원을 덜 넣은 것과 같이지게 되,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것입니다.

       

      해결방법 : 청년희망적금 13회차

       

      약간 번거롭지만, 이자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선납을 활용하면서 1년차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13회차 금액이 2년차에 인정될 수 있도록, 13회차 금액만 날짜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매월 1일에 자동이체를 하면서 선납을 하다가, 13회차 때만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본래 날짜에 맞춰서 납입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납입하게 되면 13회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차는 모두 선납일수를 최대로 채울 수 있게 되고, 저축장려금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완성됩니다.

       

      13회차 선납을 포기하면서 약 2천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만, 대신에 2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 납입회차,13회차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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