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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공동명의란
공동명의란 계약을 체결 할 때나 문서상 기록을 할 때 단독 주체가 아닌 둘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단독 명의와 공동명의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딱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요즘 부동산 세금때문에 공동명의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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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장점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인데 부동산의 지분만큼 과세가 된다는 특징이 있는 세금입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이 9억원/ 2주택자인 경우 6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명의자별로 6억까지는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감 효과
금액이 커지면 상속세 세율도 커지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재산이 둘로 나뉘기 때문에 낮은 세율에 적용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 절감 효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들어가는 세금 중 대표적인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단독 명의인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24%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어 9%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 차익이 줄어 기본 인적공제 1인당 250만원에 2인으로 하기 때문에 총 50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
업무상 번거로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업무 시에 둘 다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몰래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경우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동의없이 부동산을 처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애초에 매매할 때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상관없지만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간 10년 증여 비과세 금액은 6억 원으로 50%씩 공동명의를 소유했을 때 집값이 12억이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돌린 후 5년 내 매도시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집에 대한 지분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보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증가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면 해당사항이 없지만, 한 명이라도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보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한도 축소
공동명의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공동명의자가 서류 작성 시 동행해야 하고, 만약 공동명의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득이 낮을 경우 담보대출 비율이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
- 공동명의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절세 효과가 없다.
- 종합부동산세는 절세 효과는 있다.
- 또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
- 본인 상황에 맞게 잘 따져보기
이상으로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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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