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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혜택 [최신,간단]

코쿠마 2022. 10. 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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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다자녀 기준 혜택 [최신,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자녀란?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포함)인 가구를 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동이 3명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에는 지원이 확대되어 아동 2인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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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 2022 혜택(양육 부분)

     

    일부 지자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 출산한 경우 축하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영아 1명 포함으로 확대되었으며 가정 돌봄 서비스 이용 시 금액의 85%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 차상위 가구 : 첫째 자녀에게는 700만원,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 지원
    • 8구간 이하 가구 : 8구간 이하의 셋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지원

    다자녀 가구 2022 혜택(생활 부분)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트, 식당, 레저, 문화시설 등 할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이 세액 공제가 되며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신고 한 경우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엔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인 경우 연 7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생활 속 감면

     

    전기료는 30%(16,000원 한도), 도시가스 요금과 난방비 감면이 되며 공항 주차장 할인은 사전 등록을 통해 5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고속 열차는 KTX, SRT 이용 시 가족 중 3명 이상이 탑승한다면 성인은 30%, 아동은 50% 할인이 가능하며 국립수목원 등에는 사전 예약 시 입장료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2022 혜택(주거 지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일반주택의 입주 자격이 충족되면 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 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중 청약 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범위 내에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도 은행마다 금리가 다 다르지만 우대가 가능합니다.

     

    요약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 혜택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다자녀 혜택, 다자녀 기준, 다자녀카드 신청, 다자녀 혜택 2022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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